공정위 “지주사, 총수일가 사익 편취 수단 전락”전면개편 예고
공정위 “지주사, 총수일가 사익 편취 수단 전락”전면개편 예고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7.03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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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경제=라안일 기자]공정위는 지주사회사제도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제도 전반을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3일 발표한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제도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전환집단 지주회사(지주회사·소속회사 자산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인 지주회사) 18곳을 분석했다.

대상은 SK·LG·GS·한진칼(이하 한진)·CJ·부영·LS·제일홀딩스(하림)·코오롱·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한국타이어)·동원엔터프라이즈(동원)·한라홀딩스(한라)·세아홀딩스(세아)·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퍼시픽)·셀트리온홀딩스(셀트리온)·한진중공업홀딩스(한진중공업)·하이트진로홀딩스(하이트진로)·한솔홀딩스(한솔) 등이다.

통상 지주회사는 특별한 사업 없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에 따른 배당금이 주요 수입원이다. 18개 지주회사는 매출액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0.8%(작년 말 기준)에 그쳤다.

반대로 배당외 수익 비중은 43.4%로 배당수익을 앞질렀다. 브랜드수수료(간판값),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이 더 큰 돈줄이었던 셈이다.

특히 셀트리온은 매출의 100%가 배당외 수익이었으며 한국타이어(84.7%), 한솔(78.8%), 코오롱(74.7%)의 배당외 수익 비중도 70%를 훌쩍 넘었다.

지주회사들은 최소한 간판값·부동산임대료·컨설팅수수료 중 한 가지는 받고 있었다. 한국타이어, 동원, 세아, 아모레퍼시픽은 세 가지 모두를 수입원으로 활용했다.

지주회사들은 자회사보다는 손자회사·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급격히 확대했다.

지주회사 평균 소속회사 수는 2006년 15.8개였지만, 2015년은 29.5개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자회사 수는 9.8개에서 10.5개로 소폭 증가했지만, 손자회사는 6개에서 16.5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지주회사가 직접 지분을 확보하지 않고 자회사를 통해 손자 회사 지분을 확보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급격히 확대했다는 의미다.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히 높다. 작년 기준 조사대상 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 등 소속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55.4%에 달했다.

이는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인 14.1%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90% 이상인 지주회사는 LG(95.88%), 한진(93.43%), CJ(95.14%), 하림(99.81%), 코오롱(94.85%), 한국타이어(96.90%), 아모레퍼시픽(93.88%), 하이트진로(100%) 등 8개였다.

거래방식도 문제였다. 지주회사의 배당외 수익 관련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방식으로 이뤄져 감시가 미흡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 같은 거래는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인 50억원에 미치지 못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주회사가 회사 조직의 한 유형으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악용을 막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와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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