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롯데마트 ‘1+1’ 행사” 소비자 오인 과장광고 철퇴
대법원 “롯데마트 ‘1+1’ 행사” 소비자 오인 과장광고 철퇴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7.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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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경제=라안일 기자]롯데마트가 ‘1+1 판매’를 광고한 뒤 제 값을 다 받은 행위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2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6년 11월 공정위가 롯데마트의 거짓‧과장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5년 2월 ‘1+1 판매’를 하면서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종전가격보다 인상한 것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롯데마트는 당시 개당 2600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했다. 쌈장을 종전가격 그대로 2개를 묶어 판매한 꼼수라고 공정위는 봤다.

변기세정제도 개당 3450원에 판매하던 것을 7500원으로 인상해 1+1 판매를 해 개당 제품 가격을 오히려 300원 인상했다.

롯데마트는 “1+1 판매는 기존 가격보다 싸게 파는 할인판매가 아니므로 종전 거래가격보다 인상해 판매하더라도 과장광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이 광고를 적어도 ‘1+1 판매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동일한 상품의 1개당 판매가격을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그 상품의 1개 판매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광고상 판매가격’을 표시한 것”이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1+1 판매에서 할인판매와 묶음판매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고 종전 가격과 다르게 판매할 경우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규정이나 소비자의 공통된 인식도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달리 롯데마트 방식의 1+1 판매는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롯데마트의 1+1 판매방식이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 소송은 기업활동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공정위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서울고법이 1심을 맡고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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