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위로금
  • 황경진
  • 승인 2008.04.12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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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456명에 1~3월분 명예수당 6만원씩 지급

조례제정… 올 1억5천만원 예산확보

 

전남 신안군이 한국전쟁(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신안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한국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456명에게 월 2만원씩 1~3월분 6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3월 사망한 참전용사 3명의 가족에게 위로금으로 15만원씩 지급했다.


신안군은 지난해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분기별로 개인별 통장에 입금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08년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밖에 현충시설이 없는 지도읍에 충혼탑을 건립키로 하고 전국적인 현상공모를 통해 작품을 모집해 5월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착공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조금이나마 지원하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준형 기자/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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