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내부고발자 직원 신원 공개...왜
가스공사, 내부고발자 직원 신원 공개...왜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7.31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감사실 징계 요청 불구 감사실 직원들은 오히려 승진?

[백세경제=라안일 기자]한국가스공사가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도 내부규정을 이유로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에 2014년 10월 경남 통영에서 일어난 굴삭기 침수 사고를 신고했다. 가스공사측이 설비를 잘못 조작해 침수사고가 이뤄났지만 당시 해당 기지 본부장이 사고를 축소했던 것을 고발한 것이다.

권익위는 A씨의 신고를 바탕으로 가스공사에 감사를 요청했으며 가스공사는 감사결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문제의 본부장을 징계하고 징계사실과 함께 A씨의 이름도 내부에 공개했다.

A씨는 권익위에 재차 자신의 실명이 공개된 문제를 제기했으며 권익위는 A씨의 실명을 공개한 감사실 직원 3명에 대한 추가 징계를 2016년 12월 28일 요청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권익위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3일 뒤인 2017년 1월 1일자로 징계 요청자 중 팀장과 차장을 승진시켰다.

2016년 당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승진의 제한)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요구 및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직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징계처분에 따라 일정 기간 승진이 제한된다. 강등·정직의 경우 18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며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이 지나야 승진할 수 있다.

가스공사가 내부규정을 근거로 감사실 팀장과 차장을 감싼 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2017년 1월 1일자로 각각 1급 및 2급으로 승진한 뒤 같은 해 1월 24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가스공사가 인사지침을 준수했다면 이들은 2017년 7월전에는 승진할 수 없었다.

가스공사의 이 같은 인사규정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7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승진자나 승진예정자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본 결과 가스공사만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승진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개정할 것을 통보했다.

가스공사는 감사원 통보에도 불구하고 미적대다 올해 7월 30일부로 징계대상자인 경우에도 승진을 제한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2016년 당시 내부 규정상 부패비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고 공기업 및 기관별로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 인사지침 무시는 징계를 앞둔 이들의 승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침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반영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국민권익위로부터 징계요청 공문을 받은 게 2016년 12월 28일 4시께다. 하지만 승진은 같은 날 오전에 이미 결정났다. 다만 2017년 1월1일 자로 인사가 났다. 징계에 의한 승진 제한기간을 고려한 사항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실명 공개는 고의적인 노출은 아니”라며 “권익위와 공문이 오가는 도중에 단순 부주의로 인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