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SPC 특별세무조사, 부당내부거래 등에 무게
국세청 SPC 특별세무조사, 부당내부거래 등에 무게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8.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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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경제=라안일 기자]국세청이 SPC그룹을 특별세무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 4국 요원 100여명이 투입된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에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이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특별세무조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SPC그룹의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부당내부거래 혐의 등을 포착해 세무조사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공정위 조사 당시에도 SPC그룹이 오너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중심으로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히 ‘샤니’, ‘호남샤니’, ‘설목장’은 오너일가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대부분의 매출분이 내부거래로 이뤄져 사익편취를 위한 기형적인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과거 소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구소는 SPC그룹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의심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SPC그룹의 경우 샤니 등 계열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샤니와 호남샤니의 6년 평균 내부거래비중은 각각 82.8%, 99.35%로 설목장은 2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78.45%로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라고 강조한 바 있다.

SPC그룹이 자산 5조원 미만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닌 만큼 국세청은 세무조사기간 계열사간 내부거래에서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부당거래가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와 함께 상표권에 대한 법정공방으로 SPC그룹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가맹사업을 목적으로 한 회사 대표로서 상표권 제도를 악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으로 기소됐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 이모씨에게 모두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주재로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허 회장측은 상표 상호로서 권리는 이 씨에게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백세경제]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SPC그룹에 해명을 듣기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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