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업종 구분없이 동일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업종 구분없이 동일 적용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8.03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세경제=라안일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3일 고용노동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최종 의결한 내용이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위 의결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 것은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법규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단체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위 결정이 나온 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각각 지난달 23일과 26일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