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경제=라안일 기자]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명품 옷을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면세한도를 초과한 명품 옷을 신고하지 않았다.
세관에 적발된 휴대품은 명품 티셔츠 11점 등 약 2000달러 상당으로 면세 한도(600달러)의 3배를 초과했다.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명품 옷을 세관에 유치했다가 다시 해외로 반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적발은 한진그룹 총수일가 밀수 의혹 사건 이후 세관검사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관세청은 지난 6월 재벌총수의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고 세관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행정 쇄신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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