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양호 회장 검찰 고발…처남 가족회사 한진 계열사 누락 혐의
공정위, 조양호 회장 검찰 고발…처남 가족회사 한진 계열사 누락 혐의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8.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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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7월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7월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라안일 기자]수백억대 상속세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또 다시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엔 처남 가족이 소유한 회사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누락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태일통상(주), 태일캐터링(주), 청원냉장(주), 세계혼재항공화물(주) 등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일통상 등 4개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 가족 등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60~100%)하고 있고 대한항공, 진에어 등 한진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등 밀접한 거래 관계를 장기간 유지해 오고 있는 회사이다.

태일통상은 1984년부터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해오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거래금액 기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태일캐터링은 1997년 설립 이후 대한항공 등에 기내식 식재료를 납품해오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의 비행편을 주로 활용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과 거래했으며 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전처리(식품 선별작업과 흙 등 이물질 제거작업)를 전담하고 있다.

공정위는 4개 위장계열사에 대해 부당지원하는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고의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정자료 제출 시 조 회장이 직접 자필서명을 했고 조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의 비서실에서 누락된 친족 62명의 명단을 관리해왔다는 점에서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누락으로 총수일가의 친족인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4개사가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및 각종 공시의무 등의 적용을 면탈하고 허위자료 제출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누락됨으로써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장기간(최장 15년)에 걸쳐 거짓 자료가 제출됐지만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5년)를 감안해 2014년 이후부터의 행위사실만을 대상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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