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총수일가 지배, 서브원 내부거래 비중 심화
LG 총수일가 지배, 서브원 내부거래 비중 심화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8.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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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배불리기 지속…사익편취 수단 비판

[백세경제=라안일 기자]LG그룹 총수일가가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서브원의 내부거래 비중을 늘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에서는 ‘정도경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뒤로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다. 

서브원은 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구매업무(B2B)와 건설관리, 부동산관리·임대 및 골프장·리조트 운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LG그룹 계열사 중 하나다.

서브원은 그룹 내 지주회사인 ㈜LG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LG는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특수 관계인들이 46.6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총수일가는 지주사를 통해 서브원을 간접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계열사의 일감을 서브원에 몰아줘 총수일가의 ‘곳간’을 채운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서브원의 지난해 매출은 5조7100억원으로, 계열사들과의 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은 4조24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매출의 74.26%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브원의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2조8580억원에 달했던 내부거래 금액은 2016년 3조4146억원으로 뛰어 오른데 이어 지난해에는 4조원을 가뿐히 넘어섰다.

전체 매출 중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72.27%, 2016년 71.47% 등 70%를 웃돌고 있다.

서브원은 매년 수백억원을 배당하고 있다. 서브원의 지분을 100% 보유한 LG가 모든 배당액을 챙기고 LG는 총수일가에 이를 포함해 결산 배당한다.

서브원과 같이 총수일가가 간접 지배하는 구조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총수일가가 지분(상장 30%, 비상장 20%)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경우에만 처벌을 받지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공정거래법 개편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받는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오는 24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간 뒤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서브원도 당국의 사정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LG서브원 관계자는 “그룹차원에서 미래사업을 위해 연구‧생산시설에 투자하는 등 건설업 특성상 일시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다”며 “주요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내부거래 비중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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