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경제=라안일 기자]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총수 일가가 사실상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이트진로그룹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공정거래위원회의 하이트진로 고발 관련 자료를 확보, 분석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총수일가 소유 회사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해 의혹을 받고 있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하고 있는 계열사이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박문덕 회장 14.69%, 박 회장의 장남 박태영 경영본부장 58.44% 등 총수 일가 지분이 99.91%에 달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이 같은 이유로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10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박 본부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봤다.
유리용기·공캔 제조업체인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통행세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서영이앤티는 2007년 12월 박 본부장의 지분 인수로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박 회장의 지분 증여, 기업구조 개편 등을 거쳐 하이트홀딩스 지분 27.66%를 보유한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됐다.
저작권자 © 백세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