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3년간 미성년자 증여 1조8379억"
김정우 의원 "3년간 미성년자 증여 1조8379억"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10.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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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경제=라안일 기자]최근 3년간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액이 총 1조8379억원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의 증여세 결정 현황(2014~2016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1만6162건, 총 1조8379억원의 증여가 이뤄져 총 3631억원의 세액이 부과됐다.

증여건수는 2014년 5051건에서 2016년 5837건으로, 증여재산액은 2014년 5883억원에서 2016년 6849억원으로 각각 15.6%, 16,4%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6641억원(36%)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5838억원(32%), 유가증권 5218억원(28%)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만0세~만6세)이 4202억원, 초등학생(만7세~만12세)이 5629억원, 중‧고등학생(만13세~만18세)이 8548억원을 증여받았다.

미취학아동에 대한 증여액은 2014년 1142억원에서 2016년 1764억원으로 57.9% 증가한 반면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3052억 원에서 2924억원으로 4.2% 감소하는 등 증여 시점이 점점 어려지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태어나자마자 억대 자산가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만0세~만1세’의 증여는 638건, 증여재산액은 총 690억원으로 건당 평균 1억80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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