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법원 집행관 94%,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
장제원 “법원 집행관 94%,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10.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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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서열 위주서 집행전문성‧자질 우선 전환…제도개선 시급

검찰 출신 156명(27.2%)으로 4급 이상 155명
퇴직후 재취업 특혜…연평균 1억원이상 고소득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신규 임명된 법원 집행관 중 94%가 법원․검찰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에 상위 직급자가 지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무용지물에 그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신규 임명(575명)된 집행관 가운데 257명(44.7%)은 정년퇴직자로 나타났다. 

법원 출신은 419명(72.8%)으로 4급 이상은 386명(67.1%), 5급은 29명(19.8%), 6급은 4명이다. 4급 이상 가운데 1급은 3명, 2급은 16명, 3급은 3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1급은 모두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출신이었다. 실제 지난 2014년 7월 임명된 이모 전 실장은 지난 6월 임기만료로 퇴직했고, 지난해 7월 권모 전 실장에 이어 지난 7월 이모 전 실장이 잇따라 임명됐다. 

검찰 출신은 156명(27.2%)으로 4급 이상은 155명(27%), 5급 이하는 1명이다. 4급 이상 가운데 2급은 29명, 3급은 15명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한 ‘집행관 수입금액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이 2억9백만원을 기록한데 이어 ▲2014년 1억9천2백만원 ▲2015년 1억4천2백만원 ▲2016년 1억3천3백만원 ▲2017년 1억1천만원 등 최근 5년 동안 1인당 연평균 1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에 상위 직급자가 지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이 싹쓸이하면서 퇴직후 재취업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과정이 폐쇄적인 것도 문제지만 직급 및 서열 위주에서 벗어나 집행전문성과 자질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집행관은 지방법원장이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7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했던 공무원 가운데 정원 기준 내에서 4년 단임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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