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중동점, 부천시 시설 무단사용 의혹…왜
롯데백화점 중동점, 부천시 시설 무단사용 의혹…왜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10.11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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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시설 22개월째 점용허가 없이 이용…70억대 혈세 낭비 지적도
롯데백화점 중동점 전경. 사진은 다음 로드뷰 화면 갈무리.
롯데백화점 중동점 전경. 사진은 다음 로드뷰 화면 갈무리.

부천시 중4동 “법적검토 마친 뒤 점용료 부과 결정” 밝혀
“무단점유 밝혀질 경우 점유료 통상 대부료 1.2배로 책정
올해 초에도 미관광장 시설 무단점유 사용적발 변상 전례 

[백세경제=라안일 기자]롯데백화점 중동점이 점용료도 내지 않고 부천시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시설은 롯데백화점이 부천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무상사용기간이 끝났음에도 수십개월 동안 몰래 사용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롯데백화점(구 LG백화점)은 1996년 12월 부천시 소유 원미구 중동 1139 미관광장(지상1층, 지하4층) 4170여㎡의 지하 4개층에 주차장을 만들어 20년간 사용한 뒤 시에 기부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지난 2016년 12월 20일자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미관광장 지하주차장과 근린상가시설은 부천시에 기부채납됐다.

문제는 무상사용기간이 끝났음에도 롯데백화점 중동점 측이 미관광장과 중동1258번지 도로의 하부공간을 통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부천시가 진상파악에 나섰다. 중동 1258번지 도로의 점용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중4동은 현재 고문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맡긴 상황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현재 도로점용에 대해 당시 협약서 내용을 토대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맡겼다”며 “법적검토를 마친 뒤 점용료 부과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단점유로 밝혀질 경우 점유료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더한 기준으로 통상 대부료의 1.2배로 책정된다”고 덧붙였다.

롯데백화점 중동점은 올해 초에도 미관광장 시설을 무단 점유해 사용하다 적발돼 부천시에 변상한 전례가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9일까지 부천시와 협의도 없이 미관광장 지하1층 근린상가시설 639㎡에 의류상품을 쌓아놓다 398만원의 변상액을 물었다.

이와 함께 롯데백화점 중동점은 공영주차장이 된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을 백화점 주차장으로 혼동하게끔 한다는 지적도 받는다.

중동점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주차가능대수를 약 1259대로 표기했다. 이는 롯데백화점 중동점 백화점 주차장과 미관광장의 지하주차장을 합산한 수치로 보인다.

롯데백화점 중동점은 백화점 건물에 지하 6층, 총 734면의 주차장이 조성돼 있으며 미관광장 지하 1∼4층의 주차공간은 총 519면이다. 이를 합하면 1253면으로 중동점 홈페이지에 기재된 주차가능대수와 엇비슷하다.

해당 주차장이 백화점 고객뿐만 아니라 미관광장 및 그 주변을 찾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백화점 이용고객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특히 주말에는 인근 롯데시네마와 신중동역 먹자골목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주차가 어려운 상황에서 홈페이지에 표기된 주차가능대수만 보고 차를 끌고 백화점에 온 시민들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백세경제는 롯데백화점 중동점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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