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지주사 전환 당시 최대 250억 양도소득세 이연 받아
LG그룹 지주사 전환 당시 최대 250억 양도소득세 이연 받아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11.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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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재벌총수 등 미납 세금 3조1천억원…과도한 특혜, 불공정 조항”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지주회사 특혜를 이용한 재벌총수 배불리기가 여전한 가운데 재벌들에게 과도한 특혜 부여를 하는 불공정 조항을 ‘일몰’하고 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LG 구본무 회장의 사망으로 LG 일가는 250억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금액은 지주회사 전환으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를 ‘이연’ 받은 세액이다. 

과세이연은 개인이나 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하면서 보유한 주식을 현물로 출자해 바꾼 지주회사 주식을 팔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납부 시점을 유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이연제도는 십수년간 과세를 이연 받았음에도 이자상당액에 대한 납부의무 없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재벌총수 일가들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랜 기간 쌓여 온 특혜와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9월 30일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발생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혜를 예정대로 2018년 말 일몰시키고, 이연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연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채 의원은 6일 “최근 10년간 재벌 총수를 포함한 90개 지주회사의 개인주주 432명은 약 1조9000억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며 “과세이연 특례는 올해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말 현재 이들 재벌총수를 포함한 개인 주주 432명에게 양도소득세를 이연해 주는 특혜를 주는 동안 이들이 얻은 이자 소득을 법정이율로 추산해보면 약 1조2천억원으로 총금액(원금 1조9천억+이자 1조2천억원)은 3조1천억원에 달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38조의2는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되며,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이연 기간의 이자상당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구본무 회장 역시 이 특례조항에 따라 2001~2002년 LG그룹 지주회사 전환 당시 최대 25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이연 받았다는 것이다. 

약 15년간 과세 이연으로 구본무 회장이 아낄 수 있었던 이자상당액은 589억(2001~2002년 전환분을 전액 2002년 말 전환이라고 가정하고 납부시점인 2018년 11월까지 세법상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 의원은 과거 정부가 지주회사 전환을 권장·촉진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 이연하는 혜택을 주었다 하더라도, 처분시점에 이자상당액까지 부담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지주회사 특례제도는 소수의 대주주, 특히 재벌총수 일가에게만 특혜를 주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정부 역시 당초 2018년을 끝으로 과세이연제도를 일몰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결국 2021년 말까지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명백히 불공정한 특혜조항의 수명을 또다시 연장하는 조치이며 정부가 강조해온 재벌개혁·경제민주화라는 방향성에도 크게 어긋난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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