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베스트샵의 '꼼수' 들통…LG전자 '트롬 건조기' 위법 판매 논란
LG베스트샵의 '꼼수' 들통…LG전자 '트롬 건조기' 위법 판매 논란
  • 문경호 기자
  • 승인 2018.12.17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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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관리원 유사인증번호 부착 등 위반, 형사고발· 해당 지자체 행정조치 의뢰 예정
LG전자가 전문판매장인 베스트샵에서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며 예약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백세경제=문경호 기자] LG전자가 받지도 않은 안전인증표시를 가전제품에 붙힌 채 소비자를 속이다 적발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할 상황에 처했다.

지난 12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LG 베스트샵(LG BEST SHOP) 현장점검 결과, LG전자는 트롬 건조기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유사인증번호를 부착했으며 안전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상품진열을 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LG전자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9조를 어긴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적으로 위반내용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제2항에 따르면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과 포장에 안전인증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숫한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만약 LG전자가 관련법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형사고발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조치는 이와 별도로 받게 된다.

또한 LG전자가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허위 안전인증표시를 부착한 것과는 별개로 형사처벌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LG전자 홍보팀 관계자는 “11월 중순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했으며 출시되면 예약고객부터 먼저 배송할 예정이었다"며 판매는 안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10조에는 판매도 금지하지만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LG전자가 LG 베스트샵에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을 위반한 제품을 진열한 것과 유사인증번호를 부착한 것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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