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증여세 환급 소송서 패소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증여세 환급 소송서 패소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9.03.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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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 회장,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배주주가 맞다”판결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국세청에 낸 132억원을 되돌려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 회장은 2013년과 2014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국세청에 낸 132억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정성완)로부터 지난 1월 10일 패소 판결 받았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이번에 국세청이 부과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서 회장이 지배주주로 있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으로 삼았다. 

셀트리온의 매출액 중 셀트리온헬스케어에 판매해 얻은 매출이 각각 94.57%(2012년), 98.65%(2013년)를 차지했다.

서 회장은 당시 셀트리온 홀딩스(96.99%)를 통해 셀트리온 지분(20.09%)은 간접 보유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50.31%)은 직접 보유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이번 패소 판결에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12월에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돼 현재 금감원 감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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