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하수인 돼서는 안된다”
“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하수인 돼서는 안된다”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9.03.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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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현대엘리베이터 이어 대한항공 기권하면 수탁자 위원회 해산”지적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국민연금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연임에 대해 26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27일 열리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앞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SK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했지만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시 속개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대한항공 주주총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재선임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두고 반대 4명, 찬성2명, 기권·중립 2명으로 의견이 맞지 않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조양호 회장은 작년 10월에 횡령·배임으로 기소됐다. 통행세로 편취한 사익이 196억원에, 땅콩회항 사건의 변호사 비용 17억원을 회사에 전가하고, 증여세 납부 자금 마련 과정에서 회사에 41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더욱이 모친이나 묘지기를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로 지급한 게 20억원 등 총 횡령 배임 금액이 270억원 규모로 밝혀졌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26일 “조 회장은 명백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현정은 회장 선임안에 대해 기권 결정을 하면서 기권을 해도 재선임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충분히 한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 논리라고 하면 반대 4명에 기권 2명이니 반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는 ‘기업가’가 불법·편법·전횡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막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또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연임 찬반 결정과 관련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에서도 조양호 회장의 이사재선임안을 “재벌 총수 경영권이 위협되는 거 아닌가, 나라가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냐”, “반대하면 안건이 부결되겠네, 그건 좀 그렇지 않느냐”는 식의 가당치 않은 논리로 현정은 회장 때와 똑같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고 기권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수탁자책임위원회) 해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항공 지분은 조 회장 일가가 33.35%,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11.7%를 가지고 있다. 조 회장이 연임하려면 국민연금이 연임을 지지하거나 기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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