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노인수발보험법을 속히 통과시켜라
국회는 노인수발보험법을 속히 통과시켜라
  • super
  • 승인 2006.08.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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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의 시발점

최근 몇 년간 계속적으로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고령화사회 문제이다.

 

우리사회는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2%가 되면서 바야흐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이후 인구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어 12년 후면(2018년) 노인인구가 14%, 20년 후면 21%, 30년 후면 30% 가까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고령회의 가장 큰 원인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출산율 하락과 평균수명의 급속한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2000년부터 논의해 온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제도를 노인수발보험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월 7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순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노인수발보험법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료에 덧붙여 얼마간의 수발보험료를 내면 자기부담 20%로 질병과 노쇠로 혼자서 자기신변 관리(식사하기, 옷 입기, 화장실 가기, 대소변 보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등)를 할 수 없는 노인들이 재가 서비스(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시설 서비스(노인요양시설 수발 서비스) 및 특별현금 지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2008년에 내는 보험료는 직장기입자의 경우는 평균 2230원,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2106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의 보험료 추가 부담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스스로 신변관리를 할 수 없는 노인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노인의 약 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노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서비스이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가시적 대책으로 그 의의가 대단히 크다.

 

현재 신변관리를 못하거나 치매나 중풍이 걸린 경우 저소득층 노인은 재가 서비스나 시설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중산층 이상 노인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적 제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은 극소수로 존재하는 공적이 아닌 사적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고 월 1인당 150~200만원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몇 달이면 몰라도 1년 이상 수년 동안 계속 그렇게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국민 중에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노인들을 수발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가 없어 사설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노인들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짐이 된다고 생각해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는가 하면 가족들도 간병이나 수발에 지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노인들은 스스로 가출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은 경제적인 부담은 말할 필요도 없고 가족간 갈등을 겪고 수발해야 할 노부모를 학대하는 일도 저지르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문제는 이제 개인이나 가족이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입장에서 노인수발보험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그 내용과 시행계획에 있어 여러 가지 한계와 이슈,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선 이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

 

이 법안이 금년도 상반기에 통과되지 못하면 2008년 7월 시행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시행기간을 확정해 놓고 준비해야 할 기간이 최소한 2년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 내용과 시행계획에 대한 논란으로 법안통과가 늦춰지고 이에 따라 시행시기가 2008년 7월 이후로 늦어진다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적 대책으로 가시적이고 가장 시급한 것 하나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법안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노인과 가족들을 실망시키고 말 것이다.

 

이 법안 내용과 이슈 및 문제점 등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상당 부분 개선 내지는 수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노인수발보장제도 수립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제 국회는 현명한 결단으로 그 공을 골인 시켜야 할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국회는 정당의 이해와 법안의 문제점 및 이슈에 얽매이지 말고 고통 받는 노인과 그 가족들 위해, 그리고 고령사회를 향한 국가적 대책을 추진하는 가시적인 신호로서 오는 7월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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