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이호진 태광 전 회장 고발
공정위,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이호진 태광 전 회장 고발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06.17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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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들 김치 사려 사내복지기금 유용

[백세경제=최주연 기자]정부가 태광그룹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들에 지급, 일감몰이해 수익을 올린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을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이호진 전 회장 등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사들인 사실을 적발하고 이 전 회장과 그룹 경영기획실장, 그룹 소속 19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 상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그룹 계열 골프장인 휘슬링락CC가 공급한 김치 512t을 95억50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일가의 일감몰이는 그룹 경영기획실장의 지휘에서 시작됐다. 김치 단가를 10㎏에 19만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에 계열사별 구매 수량까지 할당해 구매를 지시했다. 각 계열사는 이를 받아 다시 부서별로 물량을 나누고 계열사들은 이 김치를 직원 복리후생비나 판촉비 등으로 사들여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택배를 통해 보냈다고 알려졌다. 태광산업 등 일부 계열사는 이 김치를 사려고 직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유용했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갖고 있고 부인이 대표이사를 맡은 계열사 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을 46억원어치 구매해 일감을 몰아준 사실도 적발됐다.

태광그룹 19개 계열사는 같은 수법으로 2년 넘게 김치와 와인 구매를 통해 총수일가에 제공했고 그 수익은 33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17일 태광그룹 관계자는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이미 다 끝난 얘기를 꺼내고 있다”며 “과거에 공정위가 원하는 대로 지배 구조개선 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공정위 의견서가 나오는 대로 그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해 이렇다 할 대응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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