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 1억7000만원 지급
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 1억7000만원 지급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9.06.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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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명에게 총 2억7000만원 포상금 지급 의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1억7000만원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 '19년도 제 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9000만원에 달하며,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이다. 이는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

적발된 A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해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입소자의 입소신고를 누락했다. B 장기요양기관 또한 신고자의 신고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했다고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난 2009년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 복지부, 경찰과 합동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공단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전용 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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