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휴일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완화
부여군, 휴일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완화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9.07.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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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징수유예 확대 시범운영으로 상권활성화 도모
부여군 청사 전경
부여군 청사 전경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오는 10월까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부여서동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 등 축제기간과 연계, 휴일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을 완화한다.

군에 따르면, 그간 점심시간(11시 30분 ~ 13시 30분)에만 실시했던 불법주정차 단속유예를 휴일에도 확대하고, 토요일과 공휴일 노상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미징수 방안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중앙시장 주차장은 종전처럼 토요일만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또한 휴일에는 차량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고, 지역 상권 및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높으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 기준 완화와 주차요금 징수유예 시범운영에 따라 부여서동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를 보러 부여를 찾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은 주차단속의 피로감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확대 등 규제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침체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도록 선진 주정차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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