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짜리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쇼’…브랜드 내걸곤 끝내 사업 포기‧조합장은 자살
160억짜리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쇼’…브랜드 내걸곤 끝내 사업 포기‧조합장은 자살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07.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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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조합 주장 전면 반박 “조합 신용도가 낮아 PF대출 불가능 했다”해명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서희건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제도적 미비점을 이용해 서희건설 브랜드를 믿고 조합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서민들의 재산과 희망을 짓밟고 있다. 서희건설은 조합원이 출자한 백억 대 분담금을 모두 소진한 후에야 공사를 위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며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빚더미에 올랐고 조합장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 중견 건설사가 주는 브랜드 신뢰로 서민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고, ‘발 빼기’로 서희건설은 어떤 피해도 보지 않았다. 여기에는 시공사인 서희건설과 업무대행사, 전 토지주와의 ‘사전결탁’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서희건설이 백억 대 조합비는 모두 소진시킨 채 공사비 확보를 위한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 포기를 선언, 시공이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2015년에 시작된 진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조명되고 있다. 현재 조감도만 남은 이 사업으로 조합원은 재산을 잃었고 조합장은 목숨을 잃었지만 그와 관련한 업체들은 어떤 피해도 없다. (사진=울산 서희스타힐스 진하오션뷰 블로그 캡처)
서희건설이 백억 대 조합비는 모두 소진한 채 공사비 확보를 위한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 포기를 선언, 시공이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2015년에 시작된 진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조명되고 있다. 현재 조감도만 남은 이 사업으로 조합원은 재산을 잃었고 조합장은 목숨을 끊었지만 그와 관련한 업체들은 어떤 피해도 없다. (사진=울산 서희스타힐스 진하오션뷰 블로그 캡처)

싼 대신 불안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시공사 브랜드에 목메는 서민들

지역주택조합의 황제라고 불리는 서희건설이 백억 대 조합비는 모두 소진한 채 공사비 확보를 위한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 포기를 선언, 시공이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업무대행사를 낀 채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이다. 사업 전문성이 없는 조합은 업무대행사에 많은 일을 일임하고 업무대행사는 조합에 유리하게 사업을 전개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가보다 10~30%까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조합원 모집 기간이나 건축 허가 승인 등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현행법상 조합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불확실성 때문에 조합원들은 시공사의 브랜드 가치와 그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분담금 출자를 결정한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서민들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된다.

지난해 서희건설은 광주광역시 운암산 황계마을 지역주택사업에서 책임준공을 약속하고 조합원들을 모집했다. 그러나 ‘서희’ 브랜드에 신뢰감을 갖고 조합원이 된 서민에게 돌아온 것은 서희건설의 사업 포기 선언과 129억 원의 피해였다.

현재 지역주택사업은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시행사나 시공사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 출자한 조합원들이 지불한 액수만큼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희건설이 현재 일반 분양 같은 자체 사업은 하지 않고 지역 주택조합사업 시공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를 여기서 찾고 있다.

‘엎어진’ 울주군 진하 지주택 사업에 조합장 자살…업체들 사전결탁 의혹

지난 5월 울주군 진하 지역주택조합의 김태수 조합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조합원은 1인당 5000여만 원을 투자했고 이 돈은 분양 수수료와 광고비로 사용됐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공사비 확보를 위한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아 공사 시작도 하지 못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희건설로 인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분담금이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 서희건설과 조합과의 계약은 전면 해지됐다. 일련의 과정에는 시공사 서희건설과 업무대행사 서희씨앤씨, 전 토지주 성원디앤씨가 얽혀있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진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진하해수욕장과 맞닿아 있는 성공적인 분양지로 예측됐다. 당시 해당 주택전시홍보관 개관식에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비롯해 전속모델 한고은, 서희씨앤씨 구영민 대표, 성지디앤씨 김하권 회장, 광고대행사 애드파워 천명재 대표, 김태수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당시 브랜드는 ‘울산 서희스타힐스 진하오션뷰’로 지하 2층~지상 32층 6개 동 총 454세대의 규모였다. 개관식 현장에는 한고은 씨 팬 사인회도 열렸고 짧은 기간에 조합 설립 여건(454세대의 50% 227명 이상)을 갖추면서 이듬해 봄 조합이 설립됐다. 올해 1월 시공사 서희건설과 조합의 계약은 전면 해지됐다.

해지 이유는 공사비 확보를 위한 중도금 대출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PF가 어려운 서희건설의 신용등급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미 조합비 160억여 원이 분양 수수료와 광고비 등으로 모두 소진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합에 닥친 시련은 컸다. 조합은 새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을 이어가려 했지만, 사업무산에 의혹을 제기한 일부 조합원으로 인해 갈등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시공사인 서희건설이 결부되는 것은 서희건설이 사업을 주도한 정황이 보이기 때문이다. 보통의 지역 주택조합사업은 조합이 사업을 주도한다.

일반적으로 지역 주택조합사업은 아파트 브랜드를 노출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한다. 이후에 조합이 만들어지고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진하 지주택 사업의 경우 서희건설 모델 한고은 씨까지 현장을 찾아와 조합원 모집하는 데 앞장을 서는 등 서희건설이 주도한 모습들이 제기됐다. 

진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 서희씨앤씨의 구영민 대표는 직전에 서희건설 신사업개발 부문 총괄사장이었다. 서희씨앤씨는 서희건설 서울사무소인 ‘서희타워’에 위치하고 있다.(사진=전국지역주택조합아파트 커뮤니티에서 피해자 제공)
진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 서희씨앤씨의 구영민 대표는 직전에 서희건설 신사업개발 부문 총괄사장이었다. 서희씨앤씨는 서희건설 서울사무소인 ‘서희타워’에 위치하고 있다.(사진=전국지역주택조합아파트 커뮤니티 피해자 제공)

업무대행사 서희씨앤씨도 이 사업 진행에 대한 부적절한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업체이다. 조합의 입장에서 일해야 할 서희씨앤씨의 구영민 대표는 직전에 서희건설 신사업개발 부문 총괄사장이었다. 심지어 서희씨앤씨는 서희건설 서울사무소인 ‘서희타워’에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서희씨앤씨가 서희건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다. 업무대행사가 시공사의 입장에서 사업을 운영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전문가들은 시공사 컨디션 체크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사업승인이 나고 착공계가 들어갈 때 시공사 컨디션을 체크해 PF를 진행하는데, 서희건설 신용으로는 금융사에서 PF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대행사가 조합 입장에서 역할을 잘 해줘야 하는데 서희건설과 관련된 회사가 업무 대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얽혀있는 회사는 성지디앤씨라는 이름의 부동산 개발회사이다. 본 사업지는 성지디앤씨가 2015년 4월 93억5천만원에 매입한 부지다. 1년 뒤인 2016년 7월 조합은 185억원에 성지디앤씨가 땅을 사들였으며 시세차익은 무려 91억5천만원원이다. 조합 비대위는 직원 2명에 자본금 3억원인 회사가(2017년 기준) 이 시세차익을 모두 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서희건설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출 불가부터 분담금 탕진까지…“조합과 시행사의 잘못”

이와 관련해 서희건설은 “시공사는 돈이 들어오면 공사만 할 뿐”이라면서 이 모든 문제 상황에 대해 조합과 시행사에 모든 책임을 돌렸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23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서희건설의) PF 심사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며 “대출의 주체인 조합의 신용도가 낮았고, 조합원 모집도 안 됐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됐다”고 전면 반박했다. 당시 부동산 불황에 대출을 막는 정책도 영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서희건설의 조합원 모집 활동에 대해서는 “조합과 시행사가 요청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서희건설이 이득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이 행사로 인한 조합원 모집 효과와 관련해서는 “모집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전제조건이므로 시공사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백억원 대 분담금과 피해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운용을 잘못한 것”이라며 “서희건설과 서희씨앤씨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상황에 대해 ‘전국지역주택조합아파트’ 커뮤니티에서는 누리꾼들이 “(서희건설이) 처음에 관여하다가 돈 되는 곳만 관여한다”, “서희는 PF대출 못 한다”, “서희로 인한 피해지만 조합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처벌하기도 쉽지 않지만, 피해자만 수십만명에 달할텐데 서희건설의 중점 기획 수사를 해줬으면 한다”는 등 다양한 비판의 의견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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