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후, 월 활동지원 20시간 늘었다”
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후, 월 활동지원 20시간 늘었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8.23 13:31
  • 호수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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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 중 새로 활동지원 받는 사례 많아

박 모(58세) 씨는 뇌병변 장애로 와상상태에 시력까지 상실해, 지난 6월까지 월 최대 지원시간인 390시간(하루 13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가산수당 기준에는 미달해 활동 보조인이 며칠 만에 그만두는 일을 반복해서 겪어야 했다.
그러던 박 씨는 지난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후 최대 지원시간이 확대되고 중복장애가 고려돼 지원시간이 420시간(하루 14시간)으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급여(서비스)증가로 가산수당 대상자가 돼 활동 보조인을 구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보건복지부는 8월 21일, ‘장애등급제 폐지 50일’ 보고서를 통해 박 모 씨의 사례처럼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지원시간이 확대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급자격 갱신 기간(3년)이 도래해 종합조사를 한 장애인 1221명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활동 지원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기존 수급 장애인의 월평균 지원시간이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20.7시간 증가했다. 급여량과 관련해 조사대상자의 79.8%(974명)는 늘었고, 19.2%(235명)는 그대로 유지되며, 1.0%(12명)만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경증장애인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상생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 경증장애인 395명이 활동지원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221명이 평균 87시간의 지원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런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9월 중에 구성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학적 심사를 기반으로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 등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단순하게 구분된다.
활동 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분야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체계로 개편됐다.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의 양이 결정된다.
조사대상은 신규 장애인 등록자 중 생활 지원을 신청한 사람, 기존 수급자 중 자격 갱신 기간(2~3년)이 도래한 사람, 환경 변화로 추가 지원을 요청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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