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집주인에 임차보증금 못받은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
HUG, 집주인에 임차보증금 못받은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08.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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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있어도 임차권 등기 신청하면 주택도시기금 대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가 8월 30일부터 역전세 등의 사유로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주가 어려운 세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8월 30일부터 역전세 등의 사유로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주가 어려운 세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라도 임차권 등기를 신청 또는 완료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부터 역전세 등의 사유로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주가 어려운 세입자에게 주택도시기금(기금)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금융기관 또는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세입자는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다른 주택으로 이주자금 마련을 위한 신규 대출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 또는 완료한 경우 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를 담보로 기금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단, 보증서는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혹은 HF 전세자금보증(임차권등기세입자용)을 활용하며 신청 시기와 기금 전세자금 대출 자격요건 등이 충족돼야한다.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주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힌 서민들의 답답함을 덜어줄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금이 필요한 서민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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