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심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안한다
장애가 심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안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9.20 14:59
  • 호수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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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소득환산율은 올 9월부터 완화

근로연령층 수급자, 근로소득 30% 공제 첫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도 확대

[백세시대=조종도기자]부산시에 거주하는 A어르신(85)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으로 현재 기초연금 30만원, 차상위 장애수당 4만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부양의무자인 그의 아들(57)은 배우자, 자녀 3명으로 구성된 5인가구로, 세탁소를 운영하며 월 220만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아들의 소득은 적지만, 집(2억2000만원)과 상가 임차보증금(2000만원)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4.17%)이 163만원으로 해당가구의 기준금액(129만원) 초과로 A어르신은 생계급여 수급이 불가능 했다. 
하지만 A어르신도 올해 9월부터는 기초연금액을 제외하고 약 23만원의 생계급여를 신규로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소득환산율이 완화(월 4.17% → 2.08%)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81만 원으로 줄면서 아들이 부양능력 없는 것으로 판정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겠다고 9월 10일 밝혔다.
먼저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부양의무자가 1억원 이상의 고소득, 9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엔 예외로 한다.
그동안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치는 수급자 가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장애가 심한 자녀를 둔 저소득 노부모의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1만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5~64세 근로소득공제 첫 적용
또한 현재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근로연령층(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 30% 공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돼 총소득에 변화가 없었다. 생계급여는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주는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2000년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 산정에서 차감해 주는 근로소득공제를 규정했지만, 장애인과 노인, 24세 이하 청년 등 특정대상의 근로·사업소득에만 공제가 적용됐다.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기본재산 공제액 대폭 확대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그동안 기본재산 공제액은 물가 상승에도 지역유형에 따라 10~16년 동안 인상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대도시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5400만원에서 6900만원, 중소도시는 3400만원에서 42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5000 가구가 신규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도 2013년 이후 처음 확대된다. 이에 따라 5000 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 선정 시 수급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 유형에 따라 다른데 주거용 재산은 환산율이 가장 낮아 인정범위가 넓을수록 선정이나 급여수준 측면에서 유리하다.
지역유형별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보면 대도시는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20% 늘어나고, 중소도시는 6800만원에서 9000만원(32.4%), 농어촌은 3800만원에서 5200만원(36.8%) 오른다.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률 대폭 인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도 4.17%에서 2.08%로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 탈락해 비수급빈곤층이 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2022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올해 9월부터 추경 예산을 투입해 조기 시행함에 따라 1만2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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