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노인 45만명에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복지부, “내년 노인 45만명에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10.11 10:49
  • 호수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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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개 돌봄서비스 통합·개편… 다양한 욕구에 맞춰
내년부터 노인돌봄서비스가 기존 체계를 통합해 맞춤형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사진은 충북도의 한 9988행복지키미(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말벗 활동을 펼치는 모습.
내년부터 노인돌봄서비스가 기존 체계를 통합해 맞춤형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사진은 충북도의 한 9988행복지키미(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말벗 활동을 펼치는 모습.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말벗 등 동시이용 가능

신규신청은 내년 3월부터 받아…현재보다 10만명 추가 예상

[백세시대=조종도기자]서울에 사는 김 모(75) 어르신은 독거노인으로 돌봄기본서비스를 받는 중인데, 최근 무릎수술로 거동이 어려워 회복 시까지 가사지원을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부 확인과 후원 연계를 해주는 돌봄기본서비스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사지원은 돌봄종합서비스로 중복지원이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실시되면 김 어르신은 안부 확인과 후원 연계, 가사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은 2020년 1월부터 기존의 6개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여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10월 10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돌봄을 받는 노인이 기존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기존의 6개 돌봄 제도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를 말한다. 그간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이용신청이 어렵거나,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안심서비스군(독거노인 등 안전 취약자), ▷일반돌봄군(사회·정신 취약자, 월 16시간 미만 서비스), ▷중점돌봄군(신체 취약자, 월 16시간 이상 서비스), ▷특화사업대상군(우울·은둔형 노인), ▷사후관리군(장기요양 진입자)으로 분류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서비스로는 안전지원(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과 사회참여(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생활교육(영양·운동 교육,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정보통신기술 설치, 일상생활 지원(외출·병원동행, 나들이, 영양·식사관리, 청소) 등이 있고, 필요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경로당 출입이 어려워져 고독사가 우려되는 어르신의 경우, 일반돌봄군으로 분류된다. 일반돌봄군 어르신에게는 주기적인 안부확인(방문 1회, 통화 2회)을 비롯해 보청기 신청 안내 등 복지정보 제공과 말벗(주 1회), 보건교육(주 1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이다.

현재 노인돌봄서비스를 받는 35만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고, 신규 신청은 내년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정부는 45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사업비 3728억원을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국회 협조를 통해 내년부터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장기요양 전 단계의 예방적 돌봄을 강화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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