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다는 이유로 노인 32만명 기초연금 깎여
국민연금 받는다는 이유로 노인 32만명 기초연금 깎여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10.18 14:59
  • 호수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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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이 깎인 수급자가 3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205만9643명이며, 이 가운데 31만8186명(15.4%)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았다.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수급자는 기초연금 도입 때인 2014년 16만9029명(12.8%)에서 2015년 20만5873명(14.3%), 2016년 24만5396명(15.9%), 2017년 33만408명(18.9%), 2018년 28만2957명(14.5%) 등으로 증가추세다.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 제도에서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될 때 도입됐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의 150%를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액이 감액된다.

윤소하 의원은 “10월 17일은 세계빈곤퇴치의 날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7배에 달한다”면서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향후 공적 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하는 현재의 방식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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