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불필요한 피폭 줄이기 위한 영상검사 가이드라인 마련
질병관리본부, 불필요한 피폭 줄이기 위한 영상검사 가이드라인 마련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9.10.22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이드라인 활용을 통한 불필요한 환자 피폭 감소 기대

[백세시대=배지영 기자] CT와 MRI 등 영상검사의 방사선 피폭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영상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돼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의료 방사선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12개 분과에 대해 105개 핵심질문에 따른 202개 권고문을 설정했다. 아울러 4단계의 권고등급 체계를 마련했으며 대상 검사의 상대적인 바사선량 정보를 기호로 표기했다.

일례로, 초음파 검사와 MRI(자기공명영상검사)는 방사선량 상대적 수준이 '0'이다. 이어 ▲1단계(1mSv): 흉부 X선 검사와 일반 촬영검사, 유방촬영검사 2단계(1~5mSv): 요로조영검사(IVU)와 상부위장관검사(UGIS), 저선량 흉부 CT(LDCT), 두부 CT, 뇌혈관조영 CT 3단계(5~10mSv):흉부 CT와 관상동맥 CT 4단계(10mSv):복부 3중시기 CT(3 Phase dynamic CT) 등이다.

또한 하나의 주제어로 검색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분과별 가이드라인(파일)을 작성해 활용성을 높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학회와 협회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의료현장 활용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의료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방사선 위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료인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영상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환자 촬영종류별 영상진단 정당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50개 핵심질문 추가 연구(2020년 1월 완료)를 수행 중인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