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생활 속 법률상담 Q&A 18] 공동명의 예금을 단독으로 인출하려면 청구소송을
[백세시대 / 생활 속 법률상담 Q&A 18] 공동명의 예금을 단독으로 인출하려면 청구소송을
  • 대한법률구조공단
  • 승인 2019.11.08 13:57
  • 호수 6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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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아버지 甲과 며느리 乙은 乙의 남편 丙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중 丙의 미성년 자녀 丁의 상속재산을 공동관리하기로 하고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했습니다. 예금 청구할 때에는 공동으로 기명·날인한 예금청구서를 제출하고, 공동형식의 청구서와 통장제출이 있으면 乙단독의 청구가 있어도 지급에 응하며, 예금의 분할지급청구를 하거나 기타 단독으로 예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통장은 乙이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丁을 양육하기 위하여 위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甲이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이 위 예금을 인출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공동명의예금계약의 경우에 공동명의자 전부를 거래자로 보아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더라도 출연자만이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그런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의 권리행사방법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 공동명의예금의 인출방법은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공동명의예금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내용이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청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공동명의자 중 1인은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을 공동피고로 하여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는 단독예금청구에 관한 동의를,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한 예금청구를 소송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이상 공동명의예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공동명의자들 사이의 내부적 지분을 들어 정당한 예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그런데 위 사안에서 위 예금은 실질적으로는 丁의 소유이고, 丁이 미성년자이므로 丁의 법정대리인 乙이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乙이 위 예금을 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丁의 조부인 甲이 공동명의자로 위와 같이 예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유가 학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면 乙은 甲과 은행을 공동피고로 하여 甲에게는 위 예금의 단독청구에 관한 동의를, 은행에 대해서는 甲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한 예금의 지급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 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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