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8시간 중노동’ LG화학 폴란드 주재원 과로사 의혹 확산…LG계열사 소속직원도 ‘비난 댓글’
‘하루 18시간 중노동’ LG화학 폴란드 주재원 과로사 의혹 확산…LG계열사 소속직원도 ‘비난 댓글’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12.17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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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커뮤니티 게시글 “3개월 동안 15~18시간 고강도 노동, 급성 백혈병 진단” 주장
회사 측 “특정기간에 업무가 집중될 수 있지만 장기간 15~18시간 노동 불가능한 일” 해명

LG화학, 고발 글 조직적 은폐 의혹마저…“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일축
LG계열사 직원들 “폴란드 법인 유명하지”, “내 동기도 두 달 동안 하루 쉬던데” 고발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최근 한 익명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LG화학 폴란드 배터리공장 주재원이 하루 15시간 이상을 일하다가 사망했다는 고발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의 원본 뿐 아니라 관련 비난 글들도 삭제돼 회사 측의 조직적 은폐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대한민국 대표 화학 기업으로서신뢰도 하락과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생채기를 내고 있다.    

최근 한 익명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LG화학 폴란드 배터리공장 주재원이 하루 15시간 이상을 일하다가 사망했다는 고발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의 원본 뿐 아니라 관련 비난 글들도 삭제돼 회사 측의 조직적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사진=LG화학 홈페이지 회사소개 캡처)
최근 한 익명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LG화학 폴란드 배터리공장 주재원이 하루 15시간 이상을 일하다가 사망했다는 고발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의 원본 뿐 아니라 관련 비난 글들도 삭제돼 회사 측의 조직적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사진=LG화학 홈페이지 회사소개 캡처)

지난 1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LG화학 폴란드 배터리공장 주재원 B씨의 고강도 업무로 인한 과로사와 회사의 책임회피를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B씨는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지난 11월 11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가족이라고 밝힌 A씨는 “남편은 1월2일부터 3월말까지 하루도 쉬지 못하고 15시간에서 18시간을 근무했고 이에 따라 4월 초 몸에 이상증세를 느꼈으나 당시 센터장이 출장을 오게 돼 병원 치료도 차일피일 미루게 됐다”면서 “더욱 힘든 것은 남편의 죽음에 대한 회사의 태도다”라고 했다.

A씨는 “LG화학은 해외주재원은 산업재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대신 근로자재해보험이라는 손해보험에 가입했으니 적용여부는 보험사에서 판단한다고 한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라면서 “아이들의 학비와 1년 치 연봉을 보상금으로 제시했다, 사람이 죽었는데 LG화학의 이러한 태도에 더 화가 나고 억울해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 글을 썼다”고 밝혔다.

A씨의 글은 캡처돼 확산됐고 현재 원본은 삭제된 상태다. 이와 관련한 비난성 게시 글도 삭제가 되면서 LG화학의 조직적 은폐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인화의 LG? 웃기고 있네(LG하우시스)”, “의인상은 잘도 주더만 제발 직원들부터 챙겨라 엘지야(LG이노텍)”, “과로에 의한 급성백혈병이셨을 거야(LG화학)”, “폴란드 법인 유명하다더니. 거기 폭파시켜버렸으면 좋겠네(LG전자)”, “우리는 잘 알지 거기 스마트팩토리 하러 간 내 동기도 두 달 동안 하루 쉬고 그러던데(LGCNS)” 등 LG계열사 소속 직원들의 비난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LG화학 관계자는 16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신규 생산법인은 양산 안정화 및 고객대응 등으로 특정기간에 업무가 집중될 수 있다”면서도 “장기간 연속적으로 15~18시간 상당 근무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폴란드 노동법에 의거해 현지사정에 맞게 근로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고인이 되신 직원의 완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해왔다”면서 “해외주재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은 불가능하고 그것과 동일한 근로자재해보험(KB손해보험)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계 공통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회사차원의 특정 글 삭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해당 앱의 운영기준상 특정인의 실명 등이 포함된 게시글이라 신고/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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