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건물 10˙5˙2부제 단계 시행
서울시, 대형건물 10˙5˙2부제 단계 시행
  • 황경진
  • 승인 2008.08.3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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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위반 과태료 최고 5천만원… 셔틀버스 일부 허용

서울시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에 대해 10부제와 5부제, 2부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일정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월 26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갖고 롯데 및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코엑스 등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69곳에 대해 자율적으로 교통량(진입차량)의 20% 이상을 감축하지 않으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9월말 시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면 대형건물에 대해 6개월간에 걸쳐 주차장 유료화, 무료주차시간 단축 등을 통한 교통량 자율 감축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통량을 20% 줄여도 혼잡이 계속되면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부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셔틀버스 부분 도입, 업계의 대중교통˙택시 이용 쿠폰 제공 제도 허용,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교통환경 개선시 행정처리 절차 간소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시 윤준병 교통기획관은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 허용 조치와 관련해 “버스와 지하철로 시설물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백화점 등의 요구가 있으면 교통상황 등을 정밀 분석한 뒤에 운행 대수와 구간을 정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혼잡통행료 확대안에 대해선 “일반 시민에게 교통혼잡 개선 비용을 전가한다”는 등의 반대 여론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제도 도입을 유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교통 전문가와 국토해양부, 기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이번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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