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기초연금법 등 민생법안, 국회 조속 심의를”
박능후 복지부 장관 “기초연금법 등 민생법안, 국회 조속 심의를”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1.03 14:48
  • 호수 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인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내년 1월 정상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을 국회가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들 법안을 위한 새해 예산은 이미 책정돼 있으나, 법무부 장관 지명자 청문회 준비와 여야의 본회의 대치 상황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아직 법안 심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새해 1월부터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2019년 말 종료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36만명에게 월평균 4만1484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
관련법 개정안이 1월초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1월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취약계층 지원·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명이 월 연금액 5만원 증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시기가 늦어져 모든 수급자에 대한 적정급여 지급이 어려워진다”며 “그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 36만명에 대한 지원도 중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월 5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라며 “인상된 연금을 계획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 통과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