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관리 국가가 나서야”
“고혈압·당뇨 관리 국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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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3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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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기정 의원, ‘만성질환관리법’ 대표 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신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강기정(광주북구갑) 의원은 8월 25일 “국가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등록 및 감시 등을 통해 만성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국가중점관리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만성질환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만성질환’을 발병 후 3개월 이상 지속해 회복하기 어려운 병리적 상태를 갖거나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어 장기간의 치료·관찰 등이 요구되는 ‘중점관리만성질환’과 ‘중점관리희귀난치성질환’으로 정의했다.


법안이 규정한 중점관리만성질환은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과 심부전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간경화 ▷관절염 ▷골다공증 ▷비만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만성호흡기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 등이다.


중점관리희귀난치성질환은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크론증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등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성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 등에 관한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5년마다 만성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시행성과를 분석·평가, 필요할 경우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는 만성질환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만성질환관리센터’를 설치해 만성질환의 발생, 진단, 예방, 치료는 물론 등록과 통계자료 분석 제공, 교육 및 홍보, 감시겳で僅떻?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만성질환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정한 예방 및 진료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보급해야 한다.


이밖에 국가와 자치단체는 국가중점관리만성질환자의 질환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만성질환의 유병율과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운영방안이나 관련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질병관리 차원이 아닌 보험급여를 통한 지원만이 있을 뿐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최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전 연령층에 걸친 만성질환의 확산으로 국민 의료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만성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관리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고, 통계도 잡히지 않아 국가가 효율적 대처를 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커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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