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만명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올라
162만명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올라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1.17 13:27
  • 호수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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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3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인상분 1월부터 적용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연금 3법’(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를 통과해 1월부터 노인 325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1만6000명도 1월부터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고, 농어업인 36만명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중단없이 받게 됐다.

이들 연금 3법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여야가 민생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이날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월 30일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 언론 브리핑을 열기도 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20~40%에 속했던 162만5000명의 월 연금액이 25만원(기본액)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오른다. 이에 따라 월 30만원 수령자는 총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그 외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는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1010원 인상됐다.

1월 연금 지급일은 장애인연금 20일, 기초연금 23일이다. 국민연금 농어업인 지원은 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액을 차감해주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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