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시간 동안 받아야 하는 치매 치료,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에 등록한 어르신의 본인부담률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10%로 낮아졌습니다.
산정특례란 무엇인가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중증치매 환자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본인부담률은 10%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아래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질환의 특성에 따라 연간 지원 가능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에서 해당 치매상병으로 진단
② 임상치매척도(CDR) 2점 이상 또는 전반적퇴화척도(GDS) 5점 이상
③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18점 이하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 요양기관(치매 진단을 받은 병원)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콜센터 ☎129
저작권자 © 백세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