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치매를 알자 24] 중증치매 산정특례란 무엇인가요?
[백세시대 / 치매를 알자 24] 중증치매 산정특례란 무엇인가요?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0.01.17 13:34
  • 호수 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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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동안 받아야 하는 치매 치료,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에 등록한 어르신의 본인부담률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10%로 낮아졌습니다. 

산정특례란 무엇인가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중증치매 환자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본인부담률은 10%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아래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질환의 특성에 따라 연간 지원 가능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에서 해당 치매상병으로 진단

② 임상치매척도(CDR) 2점 이상 또는 전반적퇴화척도(GDS) 5점 이상

③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18점 이하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 요양기관(치매 진단을 받은 병원)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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