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영국, 1월 31일 밤 11시부터 유럽연합 탈퇴 … 국내 피해 없게 철저 대비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영국, 1월 31일 밤 11시부터 유럽연합 탈퇴 … 국내 피해 없게 철저 대비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0.01.31 13:55
  • 호수 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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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1월 31일 밤 11시(현지시간)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단행한다.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3년7개월 만이며,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CC)에 가입한 지 47년 만이다.

유럽의회는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본회의 표결을 통해 찬성 621표, 반대 49표, 기권 13표로 브렉시트 협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유럽의회 의원들은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을 부르며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눴다. 비준이 마무리된 31일에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건물에서 영국 국기인 ‘유니온잭’이 내려간다.

앞서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국민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650만 명중 72.2%가 참가해 51.9%(1740만 명)가 ‘EU 탈퇴’에, 48.1%(1610만 명)가 ‘EU 잔류’에 표를 던졌다.

브렉시트는 올해 말까지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EU 집행부와 산하기구에서 모두 탈퇴하는 정치·외교적 브렉시트다. 이에 따라 영국은 EU의 3대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 유럽이사회, 유럽의회에서 배제되며, 10여 개 EU 산하기구에서도 탈퇴한다. 이는 EU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는 뜻이다. 

2단계인 경제적 브렉시트는 올 연말까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영국과 EU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전환(준비)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환기간엔 지금처럼 역내 사람과 자본, 상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 종전처럼 무관세 교역이 가능하고, EU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는다. 단, 내년 1월 1일부터는 경제적으로도 결별한다. 

전환기간 내에는 FTA(무역협정)을 포함해 안보, 외교정책 등을 망라한 미래 관계를 매듭지어야 한다. 하지만 11개월에 불과한 짧은 전환기간에 EU와 FTA를 체결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FTA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교통, 교육, 이민 정책 등 다른 협상 분야도 광대하기 때문이다.

만약 올해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노딜(No Deal)’ 브렉시트 상태로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영국은 EU산 물품을 수입할 때 WTO의 최혜국대우(MFN)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영국에 수출할 때 지금까지는 무관세였지만 2021년 1월부터는 1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유럽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실제로 영국 중앙은행은 지난 2018년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날 경우 영국 국내총생산(GDP)이 8% 하락하고 실업률이 7.5% 증가하는 등의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영국 정부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간의 독립을 둘러싼 갈등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영국이 쪼개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독립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브렉시트로 인해 북아일랜드는 영국 4개 지역 중 유일하게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국경 통행 및 통관 제재를 시작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국경문제에 대한 최종합의를 아직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영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미미해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양국 간 대부분의 공산품은 한·EU FTA의 혜택을 받아 무관세로 교역 중이다.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전반적으로 관세가 오를 가능성이 커 한국산 제품의 수출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는 향후 11개월에 걸친 전환기간에 혼란을 막기 위해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통관, 인증과 표준 등 제도 변화 면에서 적응할 부분이 있고 영국에서 인증을 받아 EU에 수출하던 기업은 추가 승인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영국과 개선 협상을 거치면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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