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세탁기 특허 침해 논란에 “이미 만료된 것, 문제없다”…적극 대응 계획
LG전자, 세탁기 특허 침해 논란에 “이미 만료된 것, 문제없다”…적극 대응 계획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2.14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터키 아르첼릭 “LG가 자사 세탁기 특허 침해했다” 소송 제기
LG “지난해 아르첼릭 특허침해금지 소송제기, 그에 대한 언론 플레이일 뿐” 해명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최근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이 LG전자를 상대로 세탁기 기술과 관련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아르첼릭이 최초 개발해 특허 출원한 ‘다이렉트 드라이브’ 기술을 LG전자가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LG전자는 “이미 만료된 특허로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르첼릭은 최초 개발해 특허 출원한 ‘다이렉트 드라이브’ 기술을 LG전자가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LG전자는 “이미 만료된 특허로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맞서고 있다.
아르첼릭은 최초 개발해 특허 출원한 ‘다이렉트 드라이브’ 기술을 LG전자가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LG전자는 “이미 만료된 특허로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12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르첼릭은 LG전자 자회사가 자사 세탁기 특허를 침해했다며 독일과 프랑스 법원에 각각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냈다.

아르첼릭은 LG전자 세탁기인 ‘6모션’에 아르첼릭이 1997년 특허 출원한 ‘다이렉트 드라이브’ 기술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술은 세탁기 드럼의 반 바퀴 크래들 회전을 가능하게 해 옷감 손상을 줄이면서 세계적으로 조명됐다.

아르첼릭 측은 “문제 인지 후 LG전자에 경고 했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위해 우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LG전자가 모두 거절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밖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아르첼릭 특허는 이미 만료된, 무효가 된 특허”라면서 “이전에 당한 소송에 대한 ‘언론플레이’”라고 해명했다. 아르첼릭이 소송을 건 해당 특허는 2017년 말에 이미 만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G전자는 이번 소송을 LG전자가 지난해 9월 독일에서 아르첼릭, 베코(Beko), 그룬디히(Grundig)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금지소송 제기에 대한 맞소송으로 보고 있다. 불리한 국면을 소송으로 해소하려는 술책이라는 것이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아르첼릭 등이 유럽에서 판매 중인 양문형 냉장고가 LG전자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Door) 제빙’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13일 LG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본사가 (양문형냉장고와 관련해) 특허침해하지 말라고 압박하자 만료된 특허를 가지고 맞소송을 냈다”면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르첼릭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소비자 가전 업체로서 세계적으로 3만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아르첼릭을 비롯해 베코, 그룬디히, 블롬베르크, 일렉트라브레겐츠, 아크틱, 레저, 플라벨, 디파이, 알투스, 더란스, 볼타스 베코 등 12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