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 1심 무죄… 상생의 타협점 찾아가는 지혜 필요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 1심 무죄… 상생의 타협점 찾아가는 지혜 필요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0.02.21 13:31
  • 호수 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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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을 빚어왔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는 사법부가 처음으로 승차공유 사업에 합법화의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박재욱 VCNC 대표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각 법인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왔고, 지난해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타다 영업의 실질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 유상여객운송 영업에 해당할 뿐 자동차대여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면서 “타다 운영을 보면 콜택시 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운송과 운전자 알선을 금지한다. 다만,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타다는 이 틈새 조항을 이용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였다. 쏘카와 이용자 간 임대차계약이 성립됐다면 타다를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불법 콜택시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타다는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운전자)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한 것”이라며 렌터카 대여서비스 계약임을 인정했다. 

또한 타다가 사실상 콜택시 영업이라는 주장에 대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 위반의 고의성도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과의 협의 과정 등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으며 어떤 행정 처분도 하지 않았고, 서울시도 불법 판단 이전까지는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타다 운행에도 지난해 서울 택시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번 1심 판결로 타다는 불법 딱지를 떼고 일단 사업을 지속하게 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일단 택시업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택시업계는 판결 직후 “타다의 유사 택시영업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도 넘어야 할 과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와 같은 타다 영업은 불법이 된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타다가 영업을 하려면 정부로부터 택시 면허를 사들여야만 하는 것이다. 결국 개정안은 논란의 소지를 없앨 뿐 모빌리티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젠 국가 경쟁력과 국민 편익 차원에서 혁신 모빌리티와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서둘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뒷짐만 지지 말고 모빌리티 생태계의 큰 그림을 그려 신산업의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

재판부는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며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출구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거듭 곱씹어야 할 말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공유경제 전반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혁신과 상생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는다면 갈등을 치유하면서 난제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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