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이 열악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연금 재원 추가 지원
정부, 재정이 열악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연금 재원 추가 지원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2.21 14:53
  • 호수 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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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르신이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어르신이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재정자주도 35% 미만 시·군·구에

국비 2% 추가지원 길 만들어

앞으로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일부 지자체가 국가시책에 의한 사회복지 지출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내놓은 것.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월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자주도(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가 35% 미만인 시·군·구 가운데 기초연금 국가부담비율이 80%이고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국비를 2%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초연금 국가부담비율이 70%이고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가 20% 이상인 곳도 추가지원 대상이다.

기존 기초연금법은 노인 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가가 40~9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충당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 재정자주도가 낮아 사실상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국가부담비율이 결정되는 형편이다.

그렇다보니 노인인구수는 많으나 노인인구 비율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재원에 비해 국비 지원이 적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구나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되고 대상자가 늘어나는 등 사회복지비 부담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부산 북구가 사회복지비 부담이 커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부산 북구는 지난해 재정자주도가 29.8%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게다가 노인인구는 많으나 노인비율이 낮아 기초연금 국고보조율은 70%에 머물렀다. 

그렇다보니 전체예산 4125억원 중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71.4%로 전국(전국평균 33.5%)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가용 재원의 대부분이 사회복지 사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 사업 추진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부산 북구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이면서 사회복지비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해 국비를 2%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나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지출 규모는 비교적 큰 시·군·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당 시·군·구의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한 시·군·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이 근본대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면서 지자체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비했어야 했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다.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대상자의 최고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두지 않으면 비슷한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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