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최대 5배 확대
4~6월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최대 5배 확대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4.10 13:20
  • 호수 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난지원금 기준은 건보료…4인 23만7600원 이하땐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얼어붙은 내수를 되살리기 위해 17조7000억원 규모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8일 청와대에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착한 소비 운동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개인 또는 법인 차원에서 평소 꼭 소비하는 물품 비용을 선결제 등의 형태로 앞당겨 지급해 자금난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선결제란 예컨대 내년 해외여행을 가기로 하고 미리 여행사에 결제를 해줌으로써 여행사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4월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 기존보다 5배 이상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조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건보료 기준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미 발표한 기준에 따라 다음주(13~17일) 중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5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 국민 확대 지급’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전국민 지급’ 방안이 급부상 했으나, 정부의 공식 입장은 기존 안을 고수하는 것이었다.

다만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소득자에 대한 것(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

소득 하위 70%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역가입자 가구는 4인 기준으로 25만4909원, 혼합가구(직장․지역 가입자가 혼합된 경우)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