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수거, 병·캔·팩에 든 내용물 비우고 씻은 뒤 배출
쓰레기 분리수거, 병·캔·팩에 든 내용물 비우고 씻은 뒤 배출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0.04.10 14:08
  • 호수 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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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종이팩과 분리 방법 달라… 부탄가스 용기는 구멍 뚫은 뒤 배출

음식물 묻은 스티로폼 깨끗이 닦아 분리… 솜이불은 대형폐기물 신고

[백세시대=배지영기자]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면서도 어떻게 버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분리배출 방식도 다양해 모두 기억하고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종이, 플라스틱, 캔 등으로 분리해 버리는 게 뭐 그리 어렵겠냐고 하겠지만 직접 해보면 의외로 애매한 순간이 많다. 택배 상자에 붙은 테이프, 국물이 배인 일회용 용기, 뚜껑 달린 페트병 등은 어떻게 버려야 할지 머뭇거리게 한다. 이에 올바른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종이류 = 우선 신문지 같은 경우는 물기에 젖지 않게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한다. 이때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봉투,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책자와 노트 같은 경우에는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을 제거한 뒤 배출한다. 택배 상자 또한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해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한다.

◇종이팩류 = 우유팩 등의 팩 종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궈 말린 다음 압착해 묶어서 배출한다.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 배출해야 하며 일반 종이류와 구별해 재생하기 때문에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구분해서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는 게 좋다. 종이팩 전용함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한다. 종이컵의 경우에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해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 배출한다.

다만, 다른 재질과 혼합된 종이나 영수증, 은박지, 다른 재질이 혼합된 천연재료 벽지, PVC 코팅 벽지, 부직포, 플라스틱 합성지, 기름으로 오염된 종이, 음식물로 오염된 종이는 종이류로 재활용될 수 없으므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한다.

◇캔류 = 캔류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아야 하며, 캔 속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군 다음 버려야 한다. 배출하기 전에는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과 다른 재질 부분을 미리 분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폭발 위험성이 있는 제품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뒤 배출한다.

◇유리병류 = 유리병 안에 내용물을 비운 뒤 헹군 다음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버려야 하며,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뚜껑은 분리해야 한다. 화장품병의 경우 기름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루세제나 주방세제 등을 이용해 세척해야 한다.

접착제로 부착되지 않아서 상표 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상표를 제거한 뒤 배출해야 한다.

맥주병, 소주병, 청량음료병은 할인점, 소매점 등에 되돌려주고 빈 용기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으니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반면 거울, 전구, 도자기류, 내열 식기류, 크리스탈 유리제품, 주방용품의 유리 뚜껑, 유독물 병은 ‘유리병’이 아니다. 지자체에 문의해 주민센터나 편의점에서 특수규격마대(불연성전용봉투)를 구입해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특히 깨진 유리 등의 경우에는 수거자가 다치지 않도록 잘 밀봉해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시너와 같은 유기용제와 페인트 락카와 같은 유독물류는 지정폐기물에 해당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며, 가정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유기용제와 페인트는 밀봉해 일반쓰레기로 배출한다.

◇플라스틱류 = 페트병과 같은 플라스틱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은박지, 랩, 부착상표, 부속품 등을 제거한 후 배출한다. 페트병의 경우 압착해서 버린다.

다만 알약이 담겨 있던 포장재, 카세트 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다.

◇스티로폼(발포합성수지)류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다.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한다. 

스티로폼 상자 뿐 아니라 컵라면 용기 재질의 스티로폼이나 완충재용 작은 스티로폼, 사과나 배 등을 감싸고 있는 스티로폼 포장재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단,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 바람에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이 어렵다. 따라서 '낱개로 배출하지 않고 적당량 모아서 투명비닐 봉투에 담아서 배출한다.

◇비닐류 = 비닐의 경우 내용물과 함께 버려지거나 모양이 유지되지 않아서 재활용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비닐도 재활용품이다. 

과자·라면봉지, 1회용 비닐봉투 등에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물로 깨끗이 헹구어 제거한 뒤 배출한다. 바람에 날리기 쉬우므로 봉투에 담아 각각 흩날리지 않도록 한다.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다.

◇기타 = 폐형광등은 수은증기가 포함돼 있어 파손 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담아 배출한다. 건전지 등의 전지류 또한 니켈,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토양오염이나 대기오염을 유발하며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 위해가 갈 수 있다. 전지를 제품과 분리해 전용수거함에 배출한다. 

의류는 투명 봉투에 담아 재활용품으로 배출하거나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의료수거함에 배출한다. 단, 솜이불은 재활용 불가 품목으로 대형폐기물 신고 후 수수료를 납부한 뒤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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