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5억 이상 주택 보유자, 재난지원금서 제외
공시가 15억 이상 주택 보유자, 재난지원금서 제외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4.17 14:32
  • 호수 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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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4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액 자산가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공시가로는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금액이다. 금융소득 연간 합산급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신속하게 조회 가능한 최신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유동화하기 쉬운 금융재산을 포함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의 자산을 최대한 포괄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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