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언제, 어떻게 받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언제, 어떻게 받나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5.08 14:14
  • 호수 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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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작

기초연금 수급 가구 등 4일부터 먼저 현금 지급…신청 안해도 돼

지역상품권·선불카드는 18일부터 주민센터서…요일 5부제 적용

백화점·대형마트에선 사용 못해…3개월 내 신청 안하면 자동 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5월 4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앞서 국회는 4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5월 1일 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차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방문 없이 지원금을 받는다.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만 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지원금은 신청 후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지원금은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가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 및 수령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이 Q&A로 정리한다.

Q: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A: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가구는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에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Q: 세대가 분리돼 있고 주소지도 다른 경우는.

A: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본다. 

Q: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

A: 생계급여, 기초연금 수급 가구 등은 현금으로 받는다. 나머지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종이·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Q: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

A: 생계급여,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경우다. 예컨대,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현금을 받는다. 

Q: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만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며 시티카드 등 일부는 제외된다. 충전금은 신청일부터 약 2일 후에 해당 카드로 지급된다. 

Q: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A: 18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하는 현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나중에 받을 수도 있다. 방문 신청은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신청·수령할 수 있다.

Q: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A: 현금이 아닌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Q: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

A: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에선 사용할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거주 광역 지자체 내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상품권은 관할 지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Q: 지원금을 기부하려면.

A: 신청 단계에서 의사를 밝히거나, 지원금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아도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하면 일정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전액을 못 받을 수도 있나.

A: 경기도처럼 별도 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 주민은 지원금이 감소될 수 있다. 예컨대 경기도 거주 4인가구는 10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지자체 분담분)을 뺀 80만원만 받는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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