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클럽 전자출입명부 작성한다
노래방·클럽 전자출입명부 작성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5.29 15:00
  • 호수 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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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QR코드 기록… 신분증 확인 후 수기도 

6월부터는 노래방과 클럽 등에 들어가려면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에 방문기록을 남겨야 한다.

정부는 감염병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QR코드 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 QR(Quick Response)코드란 정사각형 안에 가로세로 격자무늬가 불규칙하게 그려진 것으로 바코드보다 훨씬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동안 유흥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부를 수기로 작성했는데 허위작성 사례가 잇따르면서,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생기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설 이용자는 입장 전에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돼 저장되며, 스캔 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정부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약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대조한 뒤 수기로 출입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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