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6월 8~30일 집중 신청기간
“노인돌봄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6월 8~30일 집중 신청기간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6.12 13:31
  • 호수 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체활동, 인지능력 등 종합 검토해 대상자 선정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서울 강동구에 사는 이 모(96) 어르신은 극심한 빈혈과 고혈압 증세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 어르신은 실질적인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치매 초기 증상과 지남력(시간, 장소, 사람을 인식하는 능력) 저하 증상을 보였고 생활환경도 열악해 퇴원 직후 긴급돌봄 대상자로 의뢰되었다. 강동구청의 의뢰를 받은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은 긴급사례회의를 진행한 후 지역돌봄팀, 사례관리팀, 지역조직팀 간 공조 아래 신속한 개입을 했다. 이후 집안 청소를 비롯해 식사·복약 지원, 자원봉사자와의 연계를 통해 주말 돌봄 서비스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전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살폈다.

이 어르신처럼 대상자가 공공기관에 의해 발굴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6월 8~30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 이용이 제한되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과 고독감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6개 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것이다. 현재 약 30만명의 어르신이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돌봄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이용경험률이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독거노인이나 고령의 부부, 조손가정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자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등 유사 혜택을 받는 분들은 제외된다.

서비스 신청은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이 위임을 받아 서류를 갖춰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자 모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않는다. 사회복지사가 신청자의 사회적 관계, 신체 활동의 어려움, 인지 저하 또는 우울감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조사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된다.

곽숙영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