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6000만원 이상 제외
정부가 7월부터 종합소득이 연 6000만원 이상이고 재산 10억원이 넘는 농어업인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기준을 담은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6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1995년부터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왔다.
특별한 소득·재산 기준 없이 농어업 소득이 농어업 외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 대상이 됐기 때문에 소득자와 고액자산가도 지원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이번 고시는 연 종합소득 6000만원, 재산(과세표준액) 10억원이 넘는 농어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명시했다.
정해진 소득·재산 기준을 넘으면 오는 7월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현재 농어업인 36만여명이 월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받고 있다.
저작권자 © 백세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