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식사지원, 영양관리를 동시에…부천시 등 4곳,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시범 실시
어르신 식사지원, 영양관리를 동시에…부천시 등 4곳,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시범 실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6.26 11:32
  • 호수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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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식사지원과 영양관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경로식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대체식단을 포장하는 모습.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식사지원과 영양관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경로식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대체식단을 포장하는 모습.

7월부터…월 2만~6만원 내면 주 3~5회 전문 서비스

[백세시대=조종도기자] 경기 부천에 사는 K어르신(82)은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형편이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문제는 식사를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끔 가사도우미가 와서 식사를 도와주는데, 치아가 좋지 않은 K어르신은 음식 섭취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는 주변의 권유를 받아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 들어가야 할지 고민 중이다.

K어르신처럼 식사준비가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7월부터 식사지원과 영양관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맞춤형 식사·영양관리 서비스를 부산 부산진구,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북 진천군 등 4개 기초지자체에서 7월부터 1년 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6월 24일 밝혔다. 4곳은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모두 복지부가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사업 실시 지역이다.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기획·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의 특징은 저소득층을 포함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의  노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즉 중산층 노인까지도 포괄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실시해온 기존 식사지원서비스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참여 노인은 소득에 따라 월 2만~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은 2만원, 중위소득 120% 이하 4만원, 중위소득 120% 초과~160% 이하는 6만원이다. 

김민주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사무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하나로 실시될 예정”이라며 “노인 1인당 월 2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재정계획이나 대상자 세부 기준 등은 4개 지자체가 지역별 수요에 맞춰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마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시범사업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인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양상태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양사·조리사 등 전문인력이 영양 상담, 식단 작성에 참여해 월 1회 일대일 맞춤형 영양 관리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식사·영양 관리를 위해 먼저 영양사가 참여자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를 파악한 후 주 3~5회 공동식사 또는 음식을 집으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치아기능이 떨어져 저작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유동식을 포함한 완전조리식품을 집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대상자 중 이용을 원하는 노인은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에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식사지원과 영양 관리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사업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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