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그룹 식품위생 문제 도마 위, 참치 속 살아있는 벌레에 소비자 ‘경악’
사조그룹 식품위생 문제 도마 위, 참치 속 살아있는 벌레에 소비자 ‘경악’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6.29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보자 “음식 부패 시 생기는 벌레, 회사 대응 없어 벌레 사체 소지 중” 주장
식약처 “업체, 이물 신고 접하고 7일 이내 관할청 미보고 시 과태료 처분” 강조

대답 없는 사조, 제보자‧언론에 ‘묵묵부답’…‘벌레 컴플레인’ 7일 경과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말로만 담당자 보낸다고 해놓고 벌레 회수조차 안하고 있어요. 벌레가 어떻게 생겨난 건지 감정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살고 있는 소비자 A씨는 이달 6월 마트에서 구입한 사조 살코기 참치를 개봉해 식사를 하던 중 경악을 했다. 1cm 길이의 살아서 꿈틀거리는 벌레를 참치 속에서 발견한 것이다. 제보자는 이 제품을 상온에 1주일 보관 후 개봉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식품기업 사조그룹이 제조‧판매하는 사조 살코기 참치에서 살아있는 벌레가 발견되면서 사조식품에 대한 위생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사조그룹은 소비자의 이물 컴플레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있냐”는 비난도 거세다. 사진은 사조참치 속 벌레가 움직이는 모습.(사진=제보자)
종합식품기업 사조그룹이 제조‧판매하는 사조 살코기 참치에서 살아있는 벌레가 발견되면서 사조식품에 대한 위생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사조그룹은 소비자의 이물 컴플레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있냐”는 비난도 거세다. 사진은 사조참치 속 벌레가 움직이는 모습.(사진=제보자)

종합식품기업 사조그룹이 제조‧판매하는 사조 살코기 참치에서 살아있는 벌레가 발견되면서 사조식품에 대한 위생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사조그룹은 소비자의 이물 컴플레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있냐”는 비난이 거세다.

[백세시대]에 제보한 소비자 A씨는 이달 초 지역마트에서 사조 살코기 참치를 구입했다. 제조한지 7개월여가 지난 제품이었고 A씨는 상온에서 1주일 정도 보관했다가 해당 제품을 개봉했다.

“젓가락으로 두세 번 먹다 보니까 1cm 길이의 벌레가 꿈틀거리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몸통이 참치 사이에 끼어서는 안간 힘을 쓰더라고요.”

A씨는 해당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고 [본지]도 그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해당 벌레가 음식 부패 시 생기는 벌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조 측에서는 상추쌈에서 떨어졌을 거라면서, 식품 문제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추벌레도 아니고 음식이 부패했을 때 나오는 벌레입니다.”

하지만 벌레에 대한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A씨는 벌레가 나오고 지난 19일 사조 측에 컴플레인을 걸었다. A씨는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응대하는 회사 측에 더 화가 났다고 했다.

“말로만 담당자를 보내겠다고 하더니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물질에 대한 감정도 안 하고 회피만 하고 있어요. 돈 뜯어내려는 사람 취급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A씨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사조 상담소까지 올라가 면담을 요청했지만 어떤 직원도 만날 수 없었다. A씨는 현재(6월 29일) 미상의 벌레 사체를 차량에 두고 다니고 있다. A씨가 사조 측에 컴플레인을 건지 이미 7일이 경과했다.

사조참치 속 벌레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사조참치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B씨는 지난 2013년 12월 벌레가 두 마리 나왔다면서 인터넷에 사진과 함께 올렸다. C씨는 2015년 10월에 “참치를 땄는데 실 같은 게 팽팽하게 있길래 봤더니 꿈틀거리더라”면서 게시물을 올렸다. 지난 4월에도 사조 고추참치에서 1.6cm의 금속물이 들어가 사조식품의 위생에 문제 제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사조참치의 안심따개 포장용기에 대한 위생 안전성 여부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심따개는 지난 2012년 8월 사조그룹이 기존 캔참치에 안전성과 편리성을 부여해 차별화를 완성한 알루미늄 포일 형태의 포장용기다. 강철 따개에 비해 손이 베일 위험이 적다. 그러나 식품 속 벌레를 비롯한 이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안심따개 용기 식품 비위생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사조참치의 안심따개 포장용기에 대한 위생 안전성 여부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심따개는 지난 2012년 8월 사조그룹이 기존 캔참치에 안전성과 편리성을 부여해 차별화를 완성한 알루미늄 포일 형태의 포장용기다.(사진=사조그룹)
사조참치의 안심따개 포장용기에 대한 위생 안전성 여부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심따개는 지난 2012년 8월 사조그룹이 기존 캔참치에 안전성과 편리성을 부여해 차별화를 완성한 알루미늄 포일 형태의 포장용기다.(사진=사조그룹)

관할청 미신고 시 300만원 과태료, 식품문제 판단되면 생산금지 처분까지도

업체는 소비자의 이물 신고를 접하고 7일 이내 해당 관할청이나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보고하거나 지연보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캔 안에서 알이 부화하거나 벌레가 살 수 있지는 않다”면서 “살균멸균 과정을 거치면서 벌레가 있더라도 녹고, 알이 부화되려하더라도 일정량의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심따개 위생과 관련해서는 “통조림 회사들이 대부분 산소가 유입될지도 모르는 ‘핀홀’을 막기 위해 물 속에 넣고 실험하는 단계를 거친다”면서 “안심따개 제품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지는 사조 측에 문의해보는 게 확실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본지]확인 결과 현행법 상 캔 안에서 벌레가 나오거나 알이 부화했다면 사고의 경중에 따라 징계 받게 되는데, 최대 해당 품목에 대한 생산 금지 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다.

[백세시대]는 해당 제보와 관련해 사조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관계자와 진위여부에 대해 확인하려 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