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혹서기 노인일자리 운영지침 마련 “폭염 땐 노인일자리 활동시간 단축”
복지부, 혹서기 노인일자리 운영지침 마련 “폭염 땐 노인일자리 활동시간 단축”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7.03 16:03
  • 호수 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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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초기 증상으로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세요.”
올여름, 예년보다 심한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혹서기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의 적극적인 이행을 지자체와 일자리 수행기관에 당부했다.
기상청의 ‘2020년 여름철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폭염일수도 20일에서 25일로 평년(9.8일)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혹서기 운영지침에 따르면, 대한노인회·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익활동 참여자의 활동시간을 월 10시간 범위 안에서 단축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단, 활동비는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해 지급하며, 시장형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참여자의 경우, 근로계약 및 사업단 운영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또한, 단축 운영 시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추이, 폭염 발령상황 등 근무여건을 고려해 활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연장·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폭염이 예측되는 경우, 지자체 및 수행기관은 낮 시간대(12:00~17:00)에 실외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단의 활동시간을 사전에 조정하여 해당 시간대 활동을 자제하도록 한다.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사업비 중 부대경비를 활용하여 생수, 모자, 토시 등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을 구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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