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1년→2년으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1년→2년으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0.07.10 14:11
  • 호수 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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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수급자 매년 반복조사의 불편 덜어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도 부칙의 단서조항(부칙 제2조)이 적용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나 갱신을 신청해 시행일이나 그 이후에 다른 등급이 된 경우에도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변경된 유효기간이 기재된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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